은 시장은 "디지털 시대 새로운 공동체, 공공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다양성과 공전의 품위있는 시민정신이 살아있는 세계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을 시민들의 덕으로 돌렸다.
이날 법안의 핵심내용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하고, 그 이하 시·군·구는 행정수요,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부여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은 시장은 "성남시는 인구가 94만이지만 하루 이동인구가 250만을 넘는데다 4조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며, 판교테크노밸리만으로도 매출이 107조가 넘는 최고의 도시인 만큼 디지털시대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과 잠재력도 가장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시 공직자들은 특례(시)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설득하고, 제로섬이 아닌 윈윈 갈등을 넘은 협력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같이 살 것을 호소했다"면서 "시행령이 만들어져 성남시에 특례가 부여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