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성남시 특례 부여되면 미래로의 날개 실제 달게 돼"

2020-12-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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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그 이하 시·군·구 대통령령 특례 부여

시행령 만들어져 특례 부여되도록 최선 다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시장이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특례(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남시에 특례가 부여되면 미래로의 날개를 실제로 달게 된다"고 피력했다.

은 시장은 "디지털 시대 새로운 공동체, 공공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다양성과 공전의 품위있는 시민정신이 살아있는 세계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을 시민들의 덕으로 돌렸다.

이날 법안의 핵심내용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하고, 그 이하 시·군·구는 행정수요,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부여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은 시장은 "성남시는 인구가 94만이지만 하루 이동인구가 250만을 넘는데다 4조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며, 판교테크노밸리만으로도 매출이 107조가 넘는 최고의 도시인 만큼 디지털시대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과 잠재력도 가장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은 시장은 "강제 이주에도 굴하지않고 도시를 키워온 도전과 존중의 시민정신이 살아있는 곳인 만큼 성남시 변화와 발전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행정력과 법적규제가 아쉬웠고, 그래서 그 어느도시보다 특례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시 공직자들은 특례(시)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설득하고, 제로섬이 아닌 윈윈 갈등을 넘은 협력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같이 살 것을 호소했다"면서 "시행령이 만들어져 성남시에 특례가 부여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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