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신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는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또 여성인권단체나 성폭력피해상담소 등도 불법촬영물 삭제.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시행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고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주체를 확대했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관‧단체는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요청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된다. 대신 삭제·접속 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 사업자에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웹하드 사업자에겐 몇 가지 의무가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임원이나 담당 부서장을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로 지정해야 하고, 책임자는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투명성보고서도 매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 말부터는 불법촬영물 유통을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 검색 결과 송출 제한, 필터링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는 개정안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에 안내 공문 배포 △의무대상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여부 확인 △투명성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서 배포 등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고시안을 마련한다.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된 정보를 공공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고, 필터링 성능 평가 기관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내년 말부터 시행되는 사항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