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수처법 오늘 처리…野 필리버스터 이해 불가”

2020-12-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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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에 필리버스터 신청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2시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게 된다”며 “지난 1년간 숱한 진통과 저항이 있었던 공수처법이 오늘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법정 출범일이 한 여름이었는데, 겨울이 시작된 지금도 공수처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결코 멈출 수는 없다. 공수처는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인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이어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의사 결정 지연 방법으로, 야당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정원법은 민간인 사찰로 국내 정치 개입에 악용됐던 정보수집 활동을 폐지하고 국가 안보 중심의 순수 정보기관을 개혁하는 법안이며,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지 발송을 막는 평화의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대체 국민의힘은 왜 반대하느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정보기관을 동원한 사찰·공작으로 정권을 유지하던 군사 독재 정권의 후예임을 자처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냉전보수‧절벽보수에서 벗어나 개혁과 평화의 길에 동참해라. 민주당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법안을 마련해 이른 시일내에 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故 김용균씨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지 꼭 2년째다. 고인을 추도하고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제일 높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산업현장 재해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자 의무다. 여야 모두 발의한 중대재해법이 법사위에 계류돼있다. 충실하게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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