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른 시기에 제정할 것”

2020-12-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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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다”

본회의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지신 청년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되풀이되는 사회, 정상이라 할 수 없다”면서 “산업현장은 목숨을 거는 곳이 아니라 따뜻하게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균씨 2주기에 추모위가 내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라는 말씀 아프게 새기겠다”면서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시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시는 김용균씨의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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