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업무용 휴대폰' 포렌식 중단 유족측 준항고 기각

2020-12-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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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 재항고할 듯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서울북부지법 제공]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는 유족 측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날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유족 측은 법원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 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암호 해체 후 이미징 작업을 마쳤다. 이미징 작업이란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통째로 옮기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숫자로 구성된 데이터를 마치 사진처럼 찍은 뒤 다시 수치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유족 측은 포렌식 중단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달 30일 수사는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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