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심문결과는 오후 늦게 나온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 언급됐다.
이후 검찰은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 로비와 관련해 라임 측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서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 상대 로비를 위해 윤 위원장에게 법률 자문료 형식으로 2억2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사 중 한 곳이다.
검찰은 계좌 추적도 진행해 라임 투자자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을 통해 윤 전 고검장 법인 계좌에 돈이 들어간 정황도 파악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자금이 들어간 회사 중에 내가 자문을 맡았던 곳이 있을 뿐 로비와는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