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학교 지원자 등에게 채용 특혜를 준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전 하나은행 인사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그 후임자 강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지원 당시 남성과 여성 지원자 수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 지원자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해왔다"며 "피고인들 행위는 투명·공정한 채용절차를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선고 이유를 들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에 채용 비리 의심사례 13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특정 대학교 출신 지원자와 은행 고위 임원 관련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외이사·계열사 사장 관련 지원자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임원 면접 점수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절차를 밟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