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규명 '진실화해위원회' 10년만 내일 재출범

2020-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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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관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오른쪽)와 한종선 생존자대표 등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과거사 진실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돕는 독립위원회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0일 다시 활동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기 진실화해위가 이날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년 7개월간 운영한 뒤 활동을 멈췄다. 올해 6월 과거사정리법이 개정되면서 10년 만에 재출범한다.

위원장은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는다. 정 위원장은 1957년생으로 전북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이 대학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제주4·3평화재단 이사, 한국냉전학회 회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기 위원회 활동 기간은 3년이며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사무실은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옛 극동빌딩)에 만들어졌다.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인 형제복지원을 비롯해 1기 때 밝혀내지 못한 사건들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 등 화해 업무를 담당한다.

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광복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광복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같은 시기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역사적 중요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관련 사건 희생자·피해자나 유가족, 8촌 이내 혈족 등은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진실 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2기 진실화해위는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 희생자·피해자·유족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통합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잘 신청할 수 있게 홍보를 지원하고, 자치단체에도 피해 조사 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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