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사참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사참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문승욱 국무2차장.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하는 내용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사참위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사참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참위가 검찰에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참위 활동 기간에는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일시 정지하고, 운영과 조사 등에 대해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무위는 해당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