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은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조주빈의 공범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강훈의 죄상을 나열하고 구형의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강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집단인 '박사방'에서 수괴인 조주빈을 도와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범행초기부터 조주빈과 일체 돼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범죄 집단을 만들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훈은 구속 후 조사실에서 '새 출발 할 기회가 다시 주어질 수 있냐'는 등 반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고, 끝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등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강훈은 2인자로서 본건 범행에 적극적·능동적으로 가담했음에도, 범죄 실행을 직접 하지 않고 조주빈에 협박돼 소극 가담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하지 않는다"며 "범행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앞서 강훈은 박사방의 관리자로서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한 일부 혐의 등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조주빈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범죄집단조직 혐의와 관련해서도 "나머지 범죄사실은 조주빈 단독으로 한 것"이라며 자신을 조주빈과의 공범 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30년 구형과 더불어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한편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검찰과 조주빈 모두 항소했다. 강훈이 과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지, 조주빈처럼 항소할 것인지에 또 한번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