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 되면 뭐가 달라지나?

2020-12-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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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10만세운동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3대 항일운동으로 평가되는 '6·10 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국가보훈처는 '6.10만세운동 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인산일(因山日)을 기해 만세시위로 일어난 학생중심의 민족독립운동이다. 3.1운동, 광주학생운동과 함께 일제 강점기 시절 일어난 3대 독립운동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기념일은 국경일, 법정공휴일, 국가기념일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국경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해당된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써 지정한 날로 해마다 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에서 기념식을 열어 축하한다. 다만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쉬지 않는다.

법정공휴일은 일요일, 1월 1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이 해당된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한다.

국가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부가 제정 및 주관하는 기념일이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주관 부처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기념식과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해 부수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날 지정된 6.10민주항쟁을 비롯해 4·3 희생자 추념일, 식목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19혁명 기념일 등 총 50개가 넘는 국가기념일이 지정돼 있다. 

앞서 6.10만세운동 기념사업회는 지난해 3월 1일 6.10만세운동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준비위원회를 정식 출범하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기념사업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6·10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1926년 6월10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인산일을 맞아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이념의 벽을 뛰어넘어 함께 민족독립을 외친 것으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정부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6·10만세운동의 참모습을 찾고, 그 정신을 되살리는 데 온 힘을 쏟고자 다짐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념일 제정 후 첫 행사는 내년 6월 10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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