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기업들 전직 대표들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홍지호 전 SK케미칼 고문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관련기사'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 유죄…"업무상 과실 인정"'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서 유죄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SK케미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