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만 남아

2020-12-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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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수처장 후보자 비토권 박탈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장 90일간 법안을 논의토록 돼 있는 안건조정위에 사실상 여당이나 다름없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넣고,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발언 요구를 묵살하면서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특히 이날 법사위에선 낙태죄 폐지 공청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공청회 직전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꼼수’를 펴기도 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당시만 해도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은 임명될 수 없다’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을 설파했는데, 이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격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에선 혼란이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몰려와 개정안 처리에 항의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반대토론을 신청했음에도, 토론을 원하지 않는 의원이 많다는 이유로 토론을 종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개정안 처리 강행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무도한 짓을 할 수가 있느냐”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법을, 시행도 되기 전에 온갖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 (개정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이렇게 무도하게 개정함으로써 폭망의 길로 들어섰다고 저는 확신한다”면서 “역사상 독대 정권이 자기 치부를 덮기 위한 수단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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