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8일부터 2주간 재판을 연기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수도권 법원 재판장들에게 권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2.5단계 격상하면서 오는 21일까지 이 같은 내용 조치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수도권 법원 직원들은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엔 20명 이상 집합금지를 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선 기존 대응처럼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재판기일 연기·변경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 재판장이 결정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