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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을 후보가 지난 4월 7일 오전 동작구 지하철 사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2/08/20201208080128991372.jpg)
나경원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을 후보가 지난 4월 7일 오전 동작구 지하철 사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4·15총선 과정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을 비난하는 시위를 연 같은 선거구 민중당(현 진보당)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국회의원 후보(29)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최 전 후보는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색깔론을 동원한 낡은 선거 프레임을 버리길 바란다", "반성 없는 적폐세력 때문에 괴로운 국민이야말로 진짜 피해자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화환·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선거 관리를 어렵게 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직접 범행에 나아간 것은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