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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투쟁은 물론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7일 밝혔다. 아울러 이날부터 국회 철야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거칠고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의 상처가 채 가시기 전에 민주당이 국회를 다시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 거짓을 되풀이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할 수 있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민주당이 합의를 깨고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자를 원내대표 간 물색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몇 시간도 안 돼 이 합의를 깨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법안 처리를 늦출 수 있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조정위원 중 한 명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범여권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은 오는 8일 오전 9시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개최를 통보했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한 채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건조정위는 간사 간 합의없이는 심사기한을 단축할 수 없고, 조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의결할 수도 없다”면서 “윤 위원장이 안건조정위 개최를 통보한 것은 국회법 절차는 전혀 상관없이 의결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