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LS그룹 "예단가진 공정위 증인 나중에 심리하자"

2020-12-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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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아주경제 DB]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S그룹 총수 일가 재판에서 "공정위원회 공무원을 첫 증인신문에 부르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LS측 변호인은 이같이 말하며 "사실관계 등 다툼이 있는데 증인은 공정위에서 조사된 내용을 전제로 해서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기피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규정에 대한 공방을 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변호인 측은 공정위 공무원이 수사관처럼 말하지만 고발인"이라며 "어떤 경위로 조사하게 됐는지 듣는 게 통상 고발사건 절차"라고 반박했다.

앞서도 변호인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입장이 일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변론이 종결되면 이번 형사재판 일정을 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해당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검찰 측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 규정에 대한 내용 말고 사실관계 위주로 질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LS그룹과 총수 일가가 2006년부터 약 14년 동안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중간 이윤을 얻게 '통행세'를 챙겨주는 수법으로 255억원 상당 일감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LS글로벌은 국내외 비철금속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2005년 12월 설립됐다. 지분은 LS가 51%, 구자엽 회장 등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취득했다.

아울러 검찰은 LS그룹 총수 일가가 2011년 11월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93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구자은 LS 엠트론 회장 등이 기소됐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LS그룹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해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LS그룹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선고는 1월안에 나올 예정이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범죄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서 무죄가 된다는 입장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구자홍 회장 등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2월에 재판부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3월 5일 2시를 첫 번째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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