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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무역보험공사 제공] 이인호 무보 사장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통한 성숙한 납세문화 장려 △납세정보 연계를 통한 무역보험 이용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다.
협약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국세청과 전산망을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수출기업의 모범납세자 해당 여부, 국세완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납세자가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료 20% 할인 △보험한도 최대 1.5배 우대 혜택을 내년 1월부터 적용받는다.
수출기업이 '수출신용보증' 등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이 필요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이 절차는 생략이 가능해졌다.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의 활용도와 이용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수출기업 신용도 평가와 중소중견Plus+보험의 모든 신청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 달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즉시 가입이 가능한 ‘단기수출보험 다이렉트’와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모바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다이렉트 보증’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면서도 신속한 수출지원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최근 확산하고 있는 비대면 경제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보험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도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