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과 교육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으로 ‘마약류 취급 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등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루는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하던 교육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한 결과, 식약처에서 수용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게 됐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신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예방과 교육의 편의성을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마약류 사용 및 마약류 오・남용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