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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아주경제DB]]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12월 휴무일은 13일, 27일이다.
외국계인 코스트코는 2주차, 4주차 일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지정했다. 제주지역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넷째 주 토요일이 휴무다.
각 업체별 휴무일은 지방자치단체 협의나 지역 점포별로 사정상 다를 수 있다.
이마트를 비롯해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자세한 휴무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