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그룹 4세 박중원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5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잠적했던 두산그룹 4세 박중원씨(52)가 2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2부(이원신 김우정 김예영 부장판사)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4일 박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차남인 박씨는 아버지 사망 사고와 친형 배신 등 불행한 가정사, 사실혼 관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딸이 있다는 점 등도 언급했다.
박씨는 2011~2016년 두산그룹 일가인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4억9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내가 두산그룹 오너가 4세인데 기업 인수·합병(MA&) 사업을 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열흘 뒤 갚고 이자는 연 30%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박씨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절친한 친구 사이"라며 "(정 부회장에게) 직접 이야기해서 상품을 이마트에 납품시켜주겠다"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에 줄곧 출석하던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에 열린 선고기일 이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선고가 세 차례 미뤄졌다.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