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4일 헌법소원을 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를 검찰총장인 검사 징계에 적용하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 형성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은 징계 대상이 된 검찰총장 공무담임권도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징계위 일정을 미뤄달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