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이 2000년 작성한 자필 유언장이 공개됐다. [사진=아주경제DB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고강도 쇄신 분위기 속 진행된 신격호 5주기 추모식..."도전정신·경영철학 되새겨"신격호 손녀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장학생들에 "꿈과 희망 돼줄 것" #롯데 #서미경 #신격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