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우선 오토바이 등으로 대표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소지자가 아니면 PM을 운전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운전자·동승자 안전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야간 등화장치 미사용 및 발광장치 미착용 △약물 등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당초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PM 이용 규제 완화의 기조를 완전히 뒤집은 모양새다. 특히 13세만 넘으면 누구나 무면허로 운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완전히 말소됐으며, 안전장구 미착용 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던 것도 대폭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시점부터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에 대해 국회 내 의견이 모아진 만큼, 향후 추가적인 법안 개정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완화를 주장하던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완전히 뒤집힌 데에는 교육계를 비롯한 여론의 거센 비판이 배경에 있다. 근래 PM에 의한 교통·인명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해마다 두 배가량 급증했으며, 이 기간 내 사망한 사람은 16명, 부상자는 835명에 달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전에 대한 규정까지 완화하는 것은 시대의 실상을 외면한 탁상공론의 결과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