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금융위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감봉3개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해원 mom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