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기도 확보한 녹취록 대부분 허위…공개 여부 자체적 판단해라"

2020-12-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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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증거로 전 정무비서 검찰 고발'

'도가 주장하는 조사개시 이유…수사 완료 또는 조사 중'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1일 경기도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경기도 감사는 '보복 감사'라며 부패 퍼포먼스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임봉재 기자]


경기도가 '보복감사' 논란과 관련해 조광한 시장 비위 관련 녹취록 공개에 동의해달라고 하자 남양주시가 녹취록은 대부분 허위라고 반발했다.

남양주시는 3일 '경기도 언론 긴급브리핑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도가 제안한 시장 관련 녹취록은 허위임을 밝혔으며, 공개 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녹취록을 증거로 전 시 정부비서였던 A씨를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이미 고소했다"면서 "공개적으로 녹취록 공개 동의를 요구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도가 주장하는 5가지 조사개시 이유에 대해 "이미 수사가 완료된 사항이거나 타 기관에서 이미 조사 중인 사항"이라며 "도가 주장하는 부패와의 전쟁이 과도하고, 편파적인 조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 감사담당자가 조사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지사가 대권주자 1위로 올라간 날에 맞춰 부정적인 댓글을 일부러 달았느냐' 등의 질문을 한 것은 피조사자 입장에서 정치편항적이고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협박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시는 "도의 부당하고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다"며 "공정한 판단과 양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조 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했다는 USB 녹음기록과 119쪽 분량의 녹취록 확보 사실을 공개하며, 남양주시에 녹취록 공개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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