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랬다 저랬다 ‘전동킥보드’ 다시 면허 있어야 탈 수 있다

2020-12-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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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 취득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 탑승 제한

국회 행안위, '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결

전동킥보드 [사진=연합뉴스] 

면허 없이도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했던 법이 다시 개정된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가 없는 16세 미만의 경우 전동킥보드 탑승이 제한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소형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던 것을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는 오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경우 사고는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속출했다.

그러자 국회가 7개월도 채 되지 않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또 헬멧 등 보호 장구를 갖추지 않아도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던 기존 법 역시 강화했다.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한 경우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등화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를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등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국회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법은 ‘공유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통과됐는데, 해당 법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지난 5월 20일 반대표 없이(재석 184명 중 찬성 183명, 기권 1명) 통과됐다. ‘무더기 법안 처리’가 관례인 마지막 본회의 때 130여개 법안과 함께 땡처리된 셈이다.

이 같은 소식에 국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네티즌들은 “예산안 따내는 데는 기를 쓰면서 정작 민생은 대충 대충한다”, “무능한 국회”, “법안 검증도 안하느냐” 등과 같은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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