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12. [사진=애플 제공]
오는 4일부터 자급제 아이폰을 구매한 뒤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도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 자급에 아이폰 분실보험 제공을 요청,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는 단말기 구입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대리점·지점에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국내에서 OMD 단말을 구매했다는 증빙과 함께 단말의 일련번호 및 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급제 단말기 분실보험 범위가 아이폰까지 확대돼 고객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과 이동통신사 단말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