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도입부터 운항, 참사 직후까지 이례적으로 개입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와 국정원의 자료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사참위는 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청해진해운 사이 관계'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첫 번째 상황보고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사참위는 이들 입장과 정반대로 다른 선박과 달리 세월호만 유독 국정원이 개입돼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참위는 "세월호가 해양경찰이 승인한 운항관리규정 해양사고보고계통도상 유일하게 해양사고 발생 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춰 있었다"며 "세월호 도입·운항·참사 직후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개입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일방적인 보고만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정원 관련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당시 청와대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선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참위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보고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작성한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중(中)(1보)' 제목의 상황보고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보고서는 상황개요·피해상황·조치현황 등 내용을 담고 있으나, 세월호 사고 '상황개요' 일시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35분, 장소인 진도 서남방 30㎞ 해상에 관한 정보가 유관기관 보고와 다르다"며 "출처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사참위는 앞서 지난달 18일 국정원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참위는 최근 국정원이 참사 전후 '세월호' 키워드로 검색해 수십만건을 찾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보안성 검토를 내세워 사참위에 전체 목록 제공을 거부했다.
사참위는 "해당 목록 일체를 입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위원회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해 국정원이 자료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사참위에 대한 제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