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 총장이 윤석열 검찰 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는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관련 기일 변경을 요구한 윤 총장 요청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냈다.
3일 법무부는 "지난 2일이 첫 기일이었고 그로부터 5일 전에 이미 공소장 부본과 1회 기일을 통지한 상태"라며 "당사자 요청으로 기일을 연기한 것이어서 연기된 날짜에서 다시 5일 이상 유예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26조에 서류 송달과 기일 지정 또는 변경 등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는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미 지난 1일 윤 총장 측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인 점을 이유로 무리라는 입장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방어권 차원에서 징계위원 명단 등 징계 대응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받지 못했다며 정보 공개 신청을 했으며, 징계위 기일 연기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후 법무부는 그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일부 인용 결정 이후 윤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검사징계법상 위원장인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 등 7명 위원으로 꾸려진다.
다만 징계당사자가 검찰총장이고, 청구자가 법무부 장관인 만큼 추 장관은 심의에 배제된다. 이에 차관이 징계위원장으로 장관을 대리할 것으로 점쳐졌다.
한편 윤 총장 측이 법무부에 요구한 징계위원 명단에 대해 법무부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생활 비밀 침해, 징계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 때문이라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