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50일가량을 남겨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마지막까지 중국을 물고 늘어질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앞선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를 정조준했던 트럼프의 '블랙리스트'가 이젠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중신궈지)를 겨냥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와 테크크런치 등 외신은 이날 미국 국방부가 SMIC를 비롯한 중국해양석유(CNOOC)·중국국제전자상무중심그룹(CIECC)·중국건축공정총공사(CCT) 등 총 4곳을 무역 제재 목록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중군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거나 연계돼 통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업들을 미국 국방부가 꼽은 것으로, 중국 정부가 군사적 목적으로 민간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의도다.
이날까지 해당 목록은 화웨이와 하이크비전,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모바일 등을 비롯한 총 35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기업과 미국 기업들의 모든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거래가 필요할 경우 미국 행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생산과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고 내년 1월11일 발효되는 행정명령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증권 매입을 비롯한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투자도 받지 못한다.
다만, 이날 보도된 명단이 언제 연방 관보에 게재될지는 불분명하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전문가들이 이날 조치가 큰 타격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해당 제재의 범위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미국 뉴욕증시 내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며, 향후 해당 제재를 시행할 차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이를 유지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SMIC는 작년 5월 뉴욕증시에서 상장폐지했고, 다른 기업들 역시 중국 정부에 소속한 공사 성격의 유한기업이다.
다만, 매체는 내년 1월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대중(對中) 강경 기조를 확실히 나타내는 동시에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통상 무역 정책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담겼다고도 분석했다.
특히 이날 목록에서 관심을 끈 것은 SMIC다. SMIC가 화웨이와의 주요 거래사일 뿐 아니라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설계) 업체로서 중국 반도체 산업 전략의 핵심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기초 기술력을 벗어나기 위한 필수 업체라는 것이다. 실제 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주도 반도체 투자 펀드 전체의 10% 이상이 SMIC 한 곳에 몰려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도 이미 지난 9월 미국 기업과 SMIC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SMIC와 거래를 하려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물리 장비와 소프트웨어까지도 상무부로부터 제품별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선 조처로 이달 초 SMIC는 자체적으로 올 4분기부터 직접적인 매출 영향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실제 타격을 입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20일 퇴임 시한까지 중국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SMIC를 넘어선 추가 제재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15일 악시오스는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對) 중국 정책에 대한 유산을 굳히고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이를 뒤집을 수 없도록 추가 강경책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로이터는 미국 상무부 역시 중국군 연구·기업 목록 초안을 작성하며 제재 대상 기업을 89곳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보도하며, 해당 목록의 최종안 발표 시기는 12월 말 쯤으로 추정했다.
해당 목록에는 중국 민항기 제조업체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와 중국 국영 항공기 제작사인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 등 관련 법인 10곳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의 항공 관련 산업을 정조준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미국 하원에서는 오는 12월2일 '해외 지주회사 책임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을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와 공화 양당 모두 초당적인 지지를 얻는 것으로 관측돼 무난하게 표결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해당 법안은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기업들이 미국 회계기준에 맞춰 감리를 받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를 강제하고 이후 장외거래 조차 금지해 초강경 제재안으로 풀이된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와 테크크런치 등 외신은 이날 미국 국방부가 SMIC를 비롯한 중국해양석유(CNOOC)·중국국제전자상무중심그룹(CIECC)·중국건축공정총공사(CCT) 등 총 4곳을 무역 제재 목록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중군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거나 연계돼 통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업들을 미국 국방부가 꼽은 것으로, 중국 정부가 군사적 목적으로 민간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의도다.
이날까지 해당 목록은 화웨이와 하이크비전,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모바일 등을 비롯한 총 35곳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고 내년 1월11일 발효되는 행정명령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증권 매입을 비롯한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투자도 받지 못한다.
다만, 이날 보도된 명단이 언제 연방 관보에 게재될지는 불분명하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전문가들이 이날 조치가 큰 타격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해당 제재의 범위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미국 뉴욕증시 내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며, 향후 해당 제재를 시행할 차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이를 유지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SMIC는 작년 5월 뉴욕증시에서 상장폐지했고, 다른 기업들 역시 중국 정부에 소속한 공사 성격의 유한기업이다.
다만, 매체는 내년 1월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대중(對中) 강경 기조를 확실히 나타내는 동시에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통상 무역 정책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담겼다고도 분석했다.
특히 이날 목록에서 관심을 끈 것은 SMIC다. SMIC가 화웨이와의 주요 거래사일 뿐 아니라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설계) 업체로서 중국 반도체 산업 전략의 핵심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기초 기술력을 벗어나기 위한 필수 업체라는 것이다. 실제 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주도 반도체 투자 펀드 전체의 10% 이상이 SMIC 한 곳에 몰려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도 이미 지난 9월 미국 기업과 SMIC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SMIC와 거래를 하려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물리 장비와 소프트웨어까지도 상무부로부터 제품별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선 조처로 이달 초 SMIC는 자체적으로 올 4분기부터 직접적인 매출 영향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실제 타격을 입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SMIC, 끝이 아니다?"...中항공산업·뉴욕증시 상장사도 사정권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20일 퇴임 시한까지 중국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SMIC를 넘어선 추가 제재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15일 악시오스는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對) 중국 정책에 대한 유산을 굳히고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이를 뒤집을 수 없도록 추가 강경책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로이터는 미국 상무부 역시 중국군 연구·기업 목록 초안을 작성하며 제재 대상 기업을 89곳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보도하며, 해당 목록의 최종안 발표 시기는 12월 말 쯤으로 추정했다.
해당 목록에는 중국 민항기 제조업체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와 중국 국영 항공기 제작사인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 등 관련 법인 10곳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의 항공 관련 산업을 정조준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미국 하원에서는 오는 12월2일 '해외 지주회사 책임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을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와 공화 양당 모두 초당적인 지지를 얻는 것으로 관측돼 무난하게 표결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해당 법안은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기업들이 미국 회계기준에 맞춰 감리를 받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를 강제하고 이후 장외거래 조차 금지해 초강경 제재안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