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이던 안내견 출입을 막아 논란을 빚은 롯데마트가 마트 출입구에 안내견 관련 공지문을 붙였다. 예비 안내견 출입 거부 문제가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지는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는 1일 마트 입구에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라고 적힌 공지문을 부착했다. 이 공지문에는 식품 매장과 식당가도 출입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앞서 롯데마트 잠실점을 방문한 한 고객은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 중인 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막았다는 글을 올렸다. 또 해당 직원이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누리꾼은 이 글을 공유하며 전 직원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며 롯데마트 측의 사과를 촉구했다. 결국 롯데마트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사과문을 올렸다. 또 견주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롯데마트 측에 부과할지, 해당 (롯데마트) 직원에게 할지는 법적 내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