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절반가량은 정부가 추진하는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고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종사자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의 46.2%가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53.8%였다.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종사자도 상당수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가입방식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특고 종사자의 61.8%가 ‘있다’고 답했다. 가입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38.2%나 있었다.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실업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없다는 특고에 대해 그 이유를 묻자 42.1%가 ‘실업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소득이 노출될 우려’(31.4%), ‘고용보험료 부담’(20.7%),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곤란’(3.3%)도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 분담방식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분담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의 78.7%는 특고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고가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은 21.3%에 그쳤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제도의 취지가 좋더라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안에 대해 사업주와 특고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면밀한 실태 파악과 의견수렴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고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종사자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의 46.2%가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53.8%였다.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종사자도 상당수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가입방식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특고 종사자의 61.8%가 ‘있다’고 답했다. 가입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38.2%나 있었다.
이어 ‘소득이 노출될 우려’(31.4%), ‘고용보험료 부담’(20.7%),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곤란’(3.3%)도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 분담방식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분담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의 78.7%는 특고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고가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은 21.3%에 그쳤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제도의 취지가 좋더라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안에 대해 사업주와 특고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면밀한 실태 파악과 의견수렴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