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모아텍은 가격상승제한폭인 29.47% 뛰어오른 1만1950원을 나타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모아텍의 단일가매매 해제를 적용한다고 전날 밝혔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7에 따르면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해 유동성 공급이 시행 중인 종목이나 최근 3개월간 평균 체결 주기가 60초 이하인 종목의 경우 10분단위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된다.
모아텍은 저유동성종목으로 이 제외 기준이 적용됐다. 다만 제외기준에 해당해 10분단위매매를 해제한 경우에도 후행하는 월례평가 때 제외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재적용될 수 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