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업체의 운영현황 공유과 무분별한 주정차 문제 및 운행 안전대책 등을 논의한 뒤, “개인형 이동장치를 미래형 교통수단으로써의 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 운행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정의한다. 또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주의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시장은 참석자들과 이러한 제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되,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