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사진=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친환경차에게 제2순환도로 통행료를 50% 깎아주는 할인제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할인제는 올해 말로 끝나지만 지난 27일 광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연장됐다. 통행료 감면을 받는 차량은 사용본거지 주소가 광주시이면서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전기차, 배기량 1600cc 미만의 하이브리드차다. 관련기사경기도-광주광역시, 청소년 문화교류 참가자 접수광주광역시, 몸 아파도 병원 가지 못하는 외국인 통역 지원 광주시 도로과에서 친환경차량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다. #광주광역시 #친환경차 제2순환로 #통행료 감면 1년 연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