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사진=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친환경차에게 제2순환도로 통행료를 50% 깎아주는 할인제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할인제는 올해 말로 끝나지만 지난 27일 광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연장됐다. 통행료 감면을 받는 차량은 사용본거지 주소가 광주시이면서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전기차, 배기량 1600cc 미만의 하이브리드차다. 관련기사광주광역시 앞으로 5년 동안 '생물 다양성 전략' 추진광주광역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선착순 모집 광주시 도로과에서 친환경차량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다. #광주광역시 #친환경차 제2순환로 #통행료 감면 1년 연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