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30일 고(故) 조철현 비오 몬시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마약 투약'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처벌보다 치료"'마약 4종 투약' 전우원, 항소심서 "꾸준히 치료…용서 바란다"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헬기사격 #조비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