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노조가 윤석열 검찰총장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 게시하고 있다. [사진=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판 직무배제 조치 효력 중단 여부를 판단할 심문이 30일 열렸다.
이날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엔 영상 2도에 쌀쌀한 날씨에도 취재진과 시민단체 등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오전 10시 39분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 직무배제 필연성과 사유들 부당성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해당 소송 신청이 유지되려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해선 안 된다"며 "이 사건에서는 이틀 뒤면 (징계를 통해)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지는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받아야겠지만, 대리인으로 (소송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 등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심문이 얼마나 걸릴 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끝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짧게 말했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 [사진=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이 소송은 본안인 직무집행정지 소송과 달리 직무배제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다음날인 26일 오후엔 대리인을 통해 본안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든 직무배제 사유들은 사실이 아니며, 충분한 해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회동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훼손 등을 들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총장·추 장관 측 입장을 확인하고 직무배제 조치 효력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관련 문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