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통일부 사무검사, 탈북민 지원단체만 노렸다?

2020-11-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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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 433개 중 109개 검사 대상

운영실적 보고서 미체출·내용 불성실한 법인만 선정

북한이탈주민 대표인 北인권·정착지원 법인은 13곳

北인권·정착지원 외 통일정책·교류협력 법인도 대상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민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진행 중인 등록 비영리법인 사무검사가 ‘표적검사’라는 주장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검사’와 관련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한다”는 공식 혐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유엔 측은 29일 홈페이지에 한국 정부에 보낸 공식 혐의 서한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답변을 공개했다.
 
① 통일부 ‘비영리법인 사무검사’는 무엇?

통일부의 등록 비영리법인 사무검사는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시작됐다. 당시 통일부는 대북 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등록 인사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를 계기로 통일부 산하 비영리등록 법인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사무검사 절차에 돌입했다. 통일부의 사무검사 취지는 정부 등록 비영리법인의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는 파악하고, 법인 측의 애로사항 청취와 역량 강화가 목적이다.

통일부의 사무검사에는 강제 수사권이 없으므로 사무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검사 대상 법인과의 사전 소통으로 검사 진행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일부 단체들은 정부 측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사무검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사무검사 거부 법인에 대해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검사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남은 일정을 끝낼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성호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과 박진 의원,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 대표 등이 지난 7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 및 북한인권, 탈북민 지원 단체 억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② 정부, 北인권·탈북민 정착지원 단체만 노렸다?

유엔 측은 정부가 왜 북한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들을 선정해 검사를 진행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인권,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들에 대한 표적검사가 아니고, “국제인권법, 대한민국 헌법, 북한인권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통일부는 등록 비영리법인 총 433개 중 법이 매년 요구하는 운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한 1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분야도 북한인권, 정착지원, 통일정책, 교류협력 등으로 다양하고, 이 중 탈북민이 대표로 있는 북한인권·정착지원 분야 법인은 13곳뿐이다. 또 북한인권 관련 법인은 단 7개이다.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인이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부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결사의 자유를 존중·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정부 지원이 끊기는 것일 뿐, 해당 단체의 결사 자유는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 목적이 법인들에 대한 처벌이 아닌 ‘역할 강화’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앞서 북한인권·정착지원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연수회를 실시했다.

북한인권법인 연수회는 지난 26일 양평 코바코 연수원에서 이미 진행됐고, 정착지원법인 연수회는 오는 3일 서울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수회는 북한인권·정착지원 분야 비영리법인 중 참가를 희망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북한인권법인은 14개, 정착지원법인은 40여 개 참가한다.

통일부는 다른 분야의 법인들도 향후 사무검사 진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요청 여부 등을 고려해 연수회 개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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