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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출금 회수는 30일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0일 이전에 이미 은행권에서 8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고소득자가 다음달 이후 신용대출 3000만원 추가로 받고, 내년 초 서울 지역에 집을 살 경우 추가 대출 받은 3천만원만 토해내면 된다.
또한 이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차주별로 적용된다. 일례로 부부가 각자 9500만원씩 신용대출을 받고서 1년 내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금 회수조치는 없다.
금융권의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비중 수준도 하향 조정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그간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에서 DSR 70%와 90% 초과 대출액을 각각 15%, 10% 이내로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5%와 3%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경우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각각 30%, 25%에서 모두 15%로 낮추고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25%에서, 20%에서 10%까지 줄여야 한다.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에는 연간 8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연봉이 1억 원이 넘더라도 DSR 한도 40%가 찼으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를 적용받는다. 그동안은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권 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가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를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도 진행한다.
또한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으로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