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모임 막아라’, 정부 호텔·파티룸 등 숙박 시설 ‘행사 금지’

2020-11-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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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 모임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호텔과 파티룸 등 주요 숙박 시설에서의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29일 밝혔다.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종료되는 12월 7일까지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일부 활동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 조치 강화 일환이다. 2단계 조처는 그대로 두되, 일부 시설의 방역 수위를 끌어올리는 일종의 '핀셋 방역'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파티나 행사는 강제적 행정조치에 의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이 여는 파티 등은 취소를 권고하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의 주민들을 향해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10인 이상 모이는 회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 취소도 강력히 권고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3차 유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방법은 국민 개개인이 방역 주체가 돼 생활 주변에서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지난 24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시행돼 왔다. 2단계에서는 지역 유행을 급속도로 전파할 우려가 큰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영업을 제한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이 유흥시설 5종에 해당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있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으며, 음식점은 정상 영업시간에는 매장에 손님을 받을 수 있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일반관리시설 14종에도 방역 관리가 깐깐하게 이뤄져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면적 4㎡(약 1.2평)당 1명 이하로 인원이 제한됐으며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2단계 조처에 따라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해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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