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포천시제공]
지급대상은 재난기본소득 공고일(2020. 11. 20)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다.
지급액은 세대당 10만 원씩 지역화폐(카드, 정액권)로 배부하며, 사용기한은 2021년 6월 말까지다. 지역화폐 등록 및 잔액확인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 전 분실이나 훼손시에는 재발급이 불가하다.
신청은 농가주 신청이 원칙이나 직접 신청이 어려울 시에는 세대원에 한해 위임 가능하다. 또한, 1세대당 2개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시에는 세대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자연재난 등으로 이중고를 겪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