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1/29/20201129125652186660.jpg)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사진제공=신세계그룹]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명희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과 딸 정 총괄사장에게 각각 이마트 지분 8.22%,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증여세 확정일은 지난 27일이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로 총 3190여억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된다.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 정도다.
정 총괄사장의 경우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1741억원,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045억원이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3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두 사람이 어떻게 증여세를 낼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2006년 9월 정 부회장 남매가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주식으로 내는 경우 최대 주주의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에는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