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나오나

2020-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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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벤처유관단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벤처투자 유관 단체가 마련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안)를 검증하는 온라인 공청회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벤처투자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같이 새로 도입된 투자유형의 반영, 창업·벤처 업계의 입장 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미국 액셀러레이터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가 고안한 계약 형태로, 먼저 투자하고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는 올해 8월에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반영돼 있다.  

그간 벤처투자 유관 단체는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들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벤처투자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벤처투자 유형의 반영, 투자단계별 세분화된 계약서 등에 대해 창업・벤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벤처투자 유관 단체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최종본을 내년 초에 배포해 투자를 받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유튜브 채널: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된다. 국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생중계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온라인 창구(한국벤처캐피탈협회 누리집)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문적인 법률지식 없이 처음 벤처투자를 유치하는 창업·벤처기업은 투자자와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공정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오늘 공청회에서 창업·벤처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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