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중국 생태환경부 홈페이지 캡처]
28일 중국 중앙인민라디오방송 인터넷판 앙광망(央廣網)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해관총서(세관 격) 등과 함께 고체 쓰레기 수입 전면 금지 공고문을 발표했다.
공고문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그 어떤 형식으로든 고체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으며, 외국의 고체 폐기물을 중국 내에 버리거나 적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생태환경부는 그간 발행된 허가증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효력이 있다면서 내년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 허가증을 더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세계의 쓰레기통'을 자처해왔던 중국이 2018년 1월부터 폐비닐, 종이 쓰레기 등 24종에 대한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전 세계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