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권한을 남용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직위와 공무원 조직을 피고인들 사유물로 전락 시켜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2019년 1월 사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내라고 요구하고, 실제 13명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되게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