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 저속운항 선박, 입·출항료 10% 추가 감면

2020-11-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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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3월 저속운항 참여 선박 대상

현대중공업그룹, 세계 첫 LNG추진 컨테이너선 건조[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속 운항을 하는 선박은 입·출항료 10%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3월 저속 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의 경우 컨테이너선은 기존 30%에서 40%, 컨테이너선 외 선종은 기존 15%에서 25%의 입출항료 감면율이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저속 운항 적용 대상에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떨어지는 일반 화물선은 제외되고, 컨테이너선과 운항 특성이 비슷한 세미컨테이너선이 추가된다.

입·출항료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도 더 간소화된다.

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저속 운항 증빙자료를 받는 대신 12월부터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직접 선박 위치정보를 수집해 저속 운항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올해 선박 저속 운항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선사 중 최우수선사를 선정해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선박 저속 운항 제도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도입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에 기항하는 3000t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대상 선박 3만2276척 중 9445척(30%)만 참가하는 데 그쳐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선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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