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시장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광주경찰서와 합동점검을 벌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강화된 주요 방역지침으로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조치, 카페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영업만 가능, 식당(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을 꼽고, 점검 시 해당내용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카페의 기준을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 식품위생법상 일반·휴게음식점 중 커피, 음료,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 시장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