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 어려운 시기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인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혐의자 직무 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해당 명령은 '형성적 처분'을 갖는다. 추 장관이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뱉은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검찰청법 제13조 제2항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조 차장검사는 2017년 과거 청산·국정원 개혁 움직임이 불거질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TF팀장으로 임명돼 개혁의 중책을 맡았다.
또 대검 과학수사부 부장을 거쳐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1월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돼 추 장관의 개혁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