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24일 추 장관이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개인 간 이익 다툼을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구분된다.
검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징계도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비위에 비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판결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
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나 직무 배제 조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소송 끝에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를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절차다.
다만 이 같은 법정 다툼은 윤 총장이 먼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절차가 진행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징계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데, 징계 혐의자는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해 유리한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